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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日本/일본 방사능 문제 × 日本の放射能問題

[후쿠시마]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일본의 WTO제소 그리고 한일무역전쟁의 이면 - '전쟁'은 계속된다

동덕여대 미래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김유영교수

 

공기압 밸브, 스테인리스 스틸바, 조선산업 그리고 수산물.

 

  이 네 가지 키워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는 모두 일본WTO에 한국을 제소한 물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WTO

 

그렇다면 한국의 WTO 가입 이후 현재까지 한국을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는 어디일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일본이다.

 

  한국이 1995WTO 출범과 함께 가입한 이래 WTO에서 타 국가에게 제소당한 경우는 총 11건인데, 이중 4건이 일본에 의한 제소였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 그 어느 국가보다 많은 딴지(?)를 그리고 꾸준히 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WTO 제소 당시 일본의 기자회견 모습 - NHK 보도

  그리고 위와 같은 WTO 제소 중에서도 화룡점정은 지난 2015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소한 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은 1차 패널판정에서 승소했지만 2심 상소판정에서는 한국이 승소해 결국 일본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고,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제한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자 실시한 일본 아베총리의 눈물겨운(?) 시식회

 

  그런데 이와 같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련의 WTO제소는 일본의 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촉발된 한일무역전쟁의 근본적인 원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이 IMF를 전후로 한 90년대의 취약한 경제구조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친 절대적인 일본 우위의 통상구조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대일무의존도는 지속적 하락하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 및 안보 차원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또한 실로 미미해 지고 있다. 지금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일본의 불안감은 지난 한반도에 대한 식민침탈시기에 있었던 강제징용공 문제로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이 압류되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폭발해 버리고 말았다고 할 수 있겠다.

 

신일철주금의 배상과 관련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 - 로이터 통신

 

  그리고 일본이 무역전쟁에 뛰어들게 된 이유에는 앞서 언급한 굵직한 큰 원인뿐만 아니라 신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등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들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따로 하나의 글로 정리할 예정이지만,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유사한 소송 및 자산 압류가 줄이을 것을 고려할 때 징용 관련 일본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일본은 WTO제소 등 다양한 루트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제한 조치를 매우 부당하다고 어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 이외의 전 세계 국가들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현황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사고 이후, 일본의 식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

 

  우선 아시아권 국가들을 먼저 알아보자. 중국과 마카오는 다음과 같이 후쿠시마로부터 대략 300km 권역의 대부분의 현을 통제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 해당 현의 ‘모든 식품’의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 중국: 10개 도현 통제
    후쿠시마(福島), 군마(群馬), 토치기(栃木), 이바라키(茨城), 미야기(宮城), 니가타(新潟), 나가노(長野), 사이타마(埼玉), 도쿄(東京), 치바(千葉)모든 식품 및 사료


  • 마카오: 10개 도현 통제
    - 후쿠시마(福島)모든 식품

    - 치바(千葉), 토치기(栃木),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니가타(新潟), 나가노(長野), 사이타마(埼玉), 도쿄(東京)의 야채·과일, 유제품

수산물에 대한 휴대 방사선 검출기를 통한 방사능 오염 측정 모습

 

  이어 러시아와 대만도 후쿠시마로부터 약 200~300km 권역의 대부분의 현의 ‘모든 식품’의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 대만: 5개 현 통제
    - 후쿠시마(福島), 군마(群馬), 토치기(栃木), 이바라키(茨城), 치바(千葉)모든 식품

  • 러시아: 6개 도현 통제
    - 후쿠시마(福島), 군마(群馬), 토치기(栃木), 이바라키(茨城), 도쿄(東京), 치바(千葉)모든 식품

 

후쿠시마의 수산물 수입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홍콩

 

  그리고 홍콩, 싱가폴, 필리핀은 각각 다음과 같이 5, 4, 1개 현의 일부 식품을 통제하고 있다.

 

  • 홍콩: 5개 현 통제
    -
    후쿠시마(福島), 군마(群馬), 토치기(栃木), 이바라키(茨城), 치바(千葉)의 야채·과실, 우유, 유제품 음료, 분유

  • 싱가폴: 4개 현 통제
    - 후쿠시마(福島), 군마(群馬), 토치기(栃木), 이바라키(茨城)(4) 식육, 우유·유제품, 야채·과실 및 그 가공품, 수산물

  • 필리핀: 1개 현 통제
    - 후쿠시마(福島)의 산천어(민물송어), 은어, 까나리, 황어

태국의 식품안전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해 샘플을 채취 - 로이터

 

  한편 중동의 경우 특히 쿠웨이트가 ‘일본 전체’의 ‘모든 식품’의 수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비록 쿠에이트보다 범위는 좁으나 역시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의 모든 식품의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레바논의 경우 6개 현의 일부 식품의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 쿠웨이트: 일본 전체 통제
    - 47개 도도부현의 모든 식품

  • 사우디아라비아: 12개 도현 통제
    - 후쿠시마(福島), 군마(群馬), 토치기(栃木), 이바라키(茨城), 미야기(宮城), 야마가타(山形), 니가타(新潟), 나가노(長野), 야마나시(山梨), 사이타마(埼玉), 도쿄(東京), 치바(千葉)모든 식품

  • 레바논: 6개 현 통제
    - 후쿠시마(福島), 군마(群馬), 토치기(栃木), 이바라키(茨城), 치바(千葉), 카나가와(神奈川)의 출하 제한 품목 존재

 

후쿠시마 원전의 폐허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

 

  또한 그 외의 지역에서 브루나이, 뉴칼레도니아, 기니 등에서 아래와 같이 일본 식품의 수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니와 같은 경우는 일본 전제의 유제품과 해산물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 브루나이: 8개 도현 통제
    - 후쿠시마(福島), 도쿄(東京), 사이타마(埼玉), 토치기(栃木), 군마(群馬), 이바라키(茨城), 치바(千葉), 카나가와(神奈川)모든 식품

  • 뉴칼레도니아: 12개 도현 통제
    - 후쿠시마(福島), 군마(群馬), 토치기(栃木), 이바라키(茨城), 미야기(宮城), 야마가타(山形), 니가타(新潟), 나가노(長野), 야마나시(山梨), 사이타마(埼玉), 도쿄(東京), 치바(千葉)(12 도현) 모든 식품 및 사료

  • 기니: 일본 전체 통제
    - 일본 전체의 우유 및 파생품, 어류 그 외의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미국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일부 금수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그렇다면 일본의 식품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을까
?

  미국 역시 다음과 같은 200km 권역의 대부분의 지역의 식품 중 몇몇 항목을 정해 수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미국: 8개 현의 일부 식품 통제
    - 후쿠시마(福島) : , 시금치, 감인, 원유, 버섯, 까나리의 치어, 은어, 황어, 산천어(민물송어), 유자, 키위, 쇠고기 제품, 곰 고기 제품, 멧돼지 고기 제품, 와사비, 머위의 새순, 고사리, 오갈피나무, 고비, 두릅 등

    -
    토치기(栃木) : , 쇠고기 제품, 사슴 고기 제품, 멧돼지 고기 제품, 밤버섯, 범버섯, 죽순, 표고버섯, 참조, 고사리, 오갈피나무, 고비, 두릅

    - 이와테(岩手) : 쇠고기 제품, 죽순, 표고버섯, 미나리, 고사리, 오갈피나무, 고비, 대구, 황어, 곤들매기

    - 미야기(宮城) : 쇠고기 제품, 곰 고기 제품, 표고버섯, 죽순, 오갈피나무, 고비, 복어, 농어, 넙치, 대구, 황어, 곤들매기, 산천어(민물송어)

    - 이바라키(茨城) : , 표고버섯, 멧돼지 고기 제품, 죽순, 오갈피나무, 뱀장어, 흰볼락, 민어, 아메리카 메기, 농어, 넙치, 금붕어

    - 치바(千葉) : , 표고버섯, 죽순

    - 군마(群馬) : , 황어, 산천어(민물송어)

    -
    카나가와(神奈川) :

 

  마지막으로 한국의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 통제는 타 국과 비교해서 어떠할까? 과연 일본이 전세계의 모든 국가는 차치하고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WTO에 제소할 만큼 한국이 일본의 식품에 대해 강력한 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을까?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모습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한국은 결코 타국에 비해 과도한 수입 제한을 실시하고 있지않다. 게다가 수입통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품목을 매우 세세하게 정하고 있어, 한눈에 보기에 수입 규제가 심하다고 착각을 하기 쉽지만, 뭉뚱그려 모든 식품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제한 품목 이외의 다른 모든 식품에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7개 현의 일부 식품 통제
    - 후쿠시마(福島) : 시금치, 가키나 등, 매화, 유자, , 키위, , 원유, 버섯류, 죽순, 파랑 고사리, 두릅, 고비, 오갈피나무, 고비, 와사비, 고사리, 까나리, 산천어(민물송어), 황어, 은어, 곤들매기, 잉어, 붕어, 쥐노래미, 붉은가자미, 붉은혀넙치, 돌가자미, 볼락류, 바다 망성어(납자루), 찐 가자미, 여우 볼락, 검은우설, 우럭, 감성돔, 송충이 독중개(케무시카지카), 홍어, 송어, 흰볼락, 명태, 농어, 민어, 강도다리, 찰가자미, 복어, 넙치, 성대, 노랑가자미, 붕장어, 참가자미, 문치가자미, 양태, 고치, 대구, 우럭, 가자미류(메이타가레이), 개볼락, 대합, 보라성게, 날게줄고기류(Occella iburia), 에조 이소 놀래미, 돌대구과(Physiculus maximowiczi), 노랑가자미, 별상어, 뱀장어 사료

    - 군마(群馬) : 시금치, 감인, , 산천어(민물송어), 곤들매기, 사료

    -
    토치기(栃木) : 시금치, 감인, 버섯류, 죽순, 고비, 산초, 오갈피나무, , 두릅, 고비, 고사리, 황어, 곤들매기, 사료

    -
    이바라키(茨城) : 시금치, 감인, 버섯류, 죽순, 오갈피나무, , 원유, 메발, 농어, 민어, 넙치, 아메리카 메기, 후나, 뱀장어, 코몬카스베, 돌가자미, 사료

    -
    미야기(宮城) : 버섯류, 죽순, 고비, 오갈피나무, 고비, 농어, 황어, 산천어(민물송어), 대구, 복어, 곤들매기, 넙치, 감성돔

    -
    치바(千葉) : 시금치, 감인 등, 버섯류, 죽순, , 시금치, 감인 등은 3개 시 및 초(아사히시, 카토리시, 타코마치)만이 대상.

    - 카
    나가와(神奈川) :

    -
    이와테(岩手) : 버섯류, 오갈피나무, 고비, 고사리, 미나리, 죽순, 대구, 곤들매기, 황어

 

  이처럼 한국은 타국과 단순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과도하게 일본의 수산품을 비롯한 식품에 대해 수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 한국 WTO제소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다양한 견제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촉발된 한일무역전쟁 역시 이와 같은 한국에 대한 일련의 견제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괴롭힘과 견제를 통해 더 이상의 한국의 성장을 쉽게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본의 의지가 엿보인다.

 

 

세계 각국의 일본 식료품에 대한 수입금지 지도 - 일본 농림수산성

 

  물론 2013년 이후 한국은 아래와 같이 후쿠시마현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쪽으로 수입금지를 강화했으며, 일부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 기준 및 방사능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 처리 및 방사성물질에 대한 통제에 대한 실패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국내 여론이 악화되어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행해진 조치라고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이 특별히 다른나라와 유별나게 일본을 차별하거나 고의적으로 일본의 수산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 강력하게 일본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식품 전체에 대한 수입제한을 실시하는 국가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2013년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강화 내용 - 일본 수산청 자료

 

  이처럼 앞으로도 일본은 한국이 아파할 만한 그리고 귀찮으면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통해 이와 같은 견제를 지속적으로 걸어 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다투는 이 전쟁은 어느 한 쪽의 큰 피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한 계속 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한국은 이와 같은 긴 싸움을 현명하게 승리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 발발할 수 있는 경제 국지전에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하는 끈기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단순히 몇몇 싸움에서 이기고 큰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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